13개 공기업 가운데 5개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1개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며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토지공사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년퇴직후 최대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년 3년을 앞두고 있는 이 공사 근로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선택하면 첫해에 직전 연도 임금의 90%를 받고 다음해에 80%, 마지막해에 60%의 급여를 받은 다음 정년 퇴직후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