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법조계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공직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7월20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은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나 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수사처 설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