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됐던 차관자금 연체금 3백 52억원이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차관 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차관자금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47곳에 대해 연체금 3백52억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관 자금의 상당액 이상을 상환한 23곳은 연체금이 즉각 감면되지만, 나머지 24곳은 일정액의 차관 자금을 추가 상환할 경우에 한해 감면 조치가 이뤄집니다.
KTV 국정와이드 (131회) 클립영상
-
서울 밤부터 태풍 영향권
48:38
-
정부 신속 대응
48:38
-
태풍 상륙 국민행동요령
48:38
-
<쌀> 절대 불가 고수
48:38
-
미 대표, `한미 FTA 양국 모두에 이익`
48:38
-
한미FTA, 오해와 진실
48:38
-
우리 대표단을 적극 지원 호소
48:38
-
북 미사일 우다웨이 북한 방문, 안보리 제재 결의 예정
48:38
-
정부, `미사일` 사과 요구 방침
48:38
-
한은 총재,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 대응
48:38
-
중기특위, 中企정책정보시스템 서비스 시연회
48:38
-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
48:38
-
<여성농업인 집중지원>, 전문인력으로 육성
48:38
-
한국경제 근로기준법 확대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48:38
-
국민일보 국적관리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48:38
-
경향신문 재산세 역전 보도 관련 행자부 입장
48:38
-
상생협력연구회, <대중소 상생의 길> 다진다
48:38
-
공기업도 안정적 퇴직연금 속속 도입
48:38
-
해외차관지원 의료기관 연체금 352억 감면
48:38
-
건설경기 최저점 근접, 보완책 필요
48:38
-
청와대, 한미FTA 여론수렴 대응팀
48:38
-
복지부, 의료기관 특별법 지원 실시
48:38
-
소방방재청 브리핑
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