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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해외차관지원 의료기관 연체금 352억 감면

KTV 국정와이드

해외차관지원 의료기관 연체금 352억 감면

등록일 : 2006.07.10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됐던 차관자금 연체금 3백 52억원이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차관 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차관자금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47곳에 대해 연체금 3백52억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관 자금의 상당액 이상을 상환한 23곳은 연체금이 즉각 감면되지만, 나머지 24곳은 일정액의 차관 자금을 추가 상환할 경우에 한해 감면 조치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