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10일 “ 재산세 역전 속출 ”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의 구청별 탄력세율 차이로 인해 집값이 싼 곳이 재산세를 많이 내고 비싼 곳이 오히려 적게 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 송파 등은 30~50%의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 감면 폭이 커서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의 심영택 사무관은 부동산 투기 대책의 대상이 되는 일부 자치 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역전이 나타났다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과세대상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역전이 있을 수 있지만 탄력세율로 줄어든 재산세의 대부분이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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