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90년대 해외 차관을 지원받았던 의료기관들이 환율변동으로 차관규모가 급증하고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자, 정부가 차관자금의 연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의 연체금 총 352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중 차관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이미 상환한 23개 의료기관은 연체금이 즉시 감면되며 나머지 24개 의료기관은 일정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하게 되면 연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