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의 퇴직연금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4개 공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시행 7개월만인 지난 6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만 곳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조폐공사 등 공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무료교육 및 컨설팅 등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