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몇몇 신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의무는 합헌이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29일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경영정보 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신문법 16조인 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문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그리고 광고 수입 등이 공개됩니다.
신문사가 통신이나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법 17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 이상이거나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인 14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그 자체가 본안 소송으로, 피해자 보호만을 우선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