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6월29일“황금주 도입 추진키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적대적 M&A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서 주식 한 주 만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를 상법에 도입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와 해명 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박민표 법무심의관은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황금주 제도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하지만 이를 황금주로 볼 수는 없다는 해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