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헌 결정이 나 언론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합헌과 위헌의 차원을 떠나서 언론 전반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료신고 의무가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와 검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안에 신문사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50개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신문유통원의 사업을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달 초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