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적은 돈으로 월세를 얻을 때 중개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의 월세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15일부터 인하됐습니다.
현재보다 최고 20%까지 낮아졌습니다.
소액 월세 중개 수수료가 10~20%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거래가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월세 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은 보증금에 월세를 더해 100을 곱하지만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금액에 70만 곱해 중개수수료 산출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은 최고 중개수수료가 종전 20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줄고 비주택인 경우에도 기존에 36만원이던 수수료가 27만9천원으로 경감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안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수수료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소액 월세 중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