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특성화 학교에 한해 공립학교 학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개방형 교장 공모제가 시범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대학교수나 CEO 등도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한해 학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2006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4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모두 20개 특성화 중고교 공립학교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등 낙후지역의 공립학교에 현행 교장 초빙제를 보완한 교장 초빙. 공모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초빙 공모제는 현재의 초빙제와는 달리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위주로 학교장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되면,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에 특례가 주어지고, 학교장에게는 교사의 50%를 초빙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 학교 경영계획서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행정과 재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150개교에서 교장 초빙.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공모제는 승진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교장초빙. 공모제와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