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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온라인 신고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온라인 신고 가능

등록일 : 2021.05.31

김용민 앵커>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인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 지역의 군 단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입니다.
가령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와 충주, 제천시에서 체결된 계약은 신고해야 하지만 그 외 군 지역에서의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내일(1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을 물론, 기존 계약에서 가격이 변동됐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휴일 상관없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 공동 제출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명이 공동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동안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라 수수료는 없이 신고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 25일, 국무회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실거래 정보의 공개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 거짓 신고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신고 기간과 계약금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만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신고제와 시스템 사용 등에 대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88-0149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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