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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확대···분양가상한제 개선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확대···분양가상한제 개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9.16

신경은 앵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이 늘어나고 '분양가상한제'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와 소통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장소: 국토교통부 기자실)

오늘 제 19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업계는 도심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성 보완, 지자체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명확화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이 확대 되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주요 유형인 원룸형의 경우 면적이 전용 50㎡이하, 방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소형’으로 개편하고, 소형 유형은 도심내 주거 수요 등에 부응하여 전용 60㎡ 이하까지 면적을 늘리는 한편, 침실, 거실 등이 최대 4개까지 구성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전용 85㎡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수준까지 충분히 지원하고,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도심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확충되고,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으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등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시장 안정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는 건의를 감안,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를 의무 시행토록 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재량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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