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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 연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록일 : 2021.09.16

박성욱 앵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 추가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 여행업 등 15개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최대 300일 동안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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