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분들 많으시죠, 지난 6일부터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모든 것-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대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외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안에 소득원이 두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라면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를, 3인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지난해 기준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주가 다른 가족 몫까지 한꺼번에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이 넘어도 최대 100만 원 까지만 지급됐는데요, 올해는 가구별 금액상한 없이 무조건 1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게 되겠죠.
지원금은 신용, 체크,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형 카드로 받고 싶다면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안에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신청자 주소지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등도 안 됩니다.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 또한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대형 배달 앱에서도 쓸 수 없는데요.
다만, 주문한 곳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면, 현장 결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생이나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민콜 정부민원 안내 센터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불편사항과 관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힘든 고비를 넘고 있는 이들에게 단비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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