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와 향후 일정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유진향 기자/청와대
네, 아직까지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는데요.
간담회 시작 시간이 오후 5시였던 만큼 현재 청와대에서는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결서를 받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부터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황 총리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청와대 관저 생활과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지정해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돌입합니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기간을 최대한 사용한다면 6월 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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