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회초년생 A씨.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결과 분양 대금은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
재건축 예정인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결과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탈세 행위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음 달부터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를 주택 취득 시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분석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한 달 정도 주기로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증빙 자료까지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하도록 조치가 돼 있고요."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도 별도 설치해 탈세 제보를 수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탈세를 제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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