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하면서 아닌 척 광고하는 행위 뒷광고라고 하죠.
이같은 유튜버나 블로그들의 행태가 앞으로는 기만 광고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 등도 기만적 표시 광고의 유형으로 규정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지침입니다.
공정위가 9년 만에 이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 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 함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 광고한 경우 등이 언급됐습니다.
상품을 추천,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 역시 기만 표시 광고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며 제3자의 추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지침 위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개정지침에는 최근 판례도 반영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늘만 할인' 등 문구로 한정판매를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침 개정을 통해 업계의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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