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첫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본격적인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약 5조4천억 원, 채무자는 34만 명에 달합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1일 출범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연체채권을 첫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약 5조4천억 원, 채무자는 34만 명에 달합니다.
빚 탕감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됩니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경우 1년 이내 전액 탕감받습니다.
녹취> 송병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고 보는 기준은 파산엔 준하는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의 60%, 구체적으로는 월 154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고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빚 갚을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125%를 넘으면 추심과 상환이 재개됩니다.
채무자들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2월부터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보험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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