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3년을 끌어오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괄 타결됐습니다.
노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34개 과제들이 포함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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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입법화가 추진돼 왔던 노사정 로드맵, 즉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노사정 3자간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갑니다.
Q.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급여제한 연기 정부정책에 배치되나?
하지만 노사정이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급여제한을 3년 연기한 것은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도를 전면시행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노사관계 불안으로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Q.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대책은?
노사정 합의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돼 파업이 가능해졌지만 공중의 생명과 신체안정,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했고, 파업 시 외부인력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면적 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란?
그간 원직 복직 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금전 보상제가 시행됩니다.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못받은 임금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 등 보상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돕니다.
Q.해고사실 서면 명시 신설, 어떤 효과?
해고와 관련한 분쟁은 해고행위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해고사유를 근로자가 수긍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서면통보로 바뀌게 되면 사용자는 해고통보에 신중해지고 근로자는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Q.복수노조하 유니온숍 협정, 단결선택 자유 침해?
복수 노조 하에서 특정노조에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시 해고하도록 하는 유니온숍 협정은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니온 숍 제도가 다수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해 노사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0년부터는 노조를 탈퇴해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단결선택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