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심근염 방지 위해 이부프로펜 미리 복용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심근염 방지 위해 이부프로펜 미리 복용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9.0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심근염 방지 위해 이부프로펜 미리 복용한다?
mRNA 백신의 드문 부작용으로 심근염?심낭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심장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작용에 대비해서 염증에 도움이 되는 소염진통제 성분 중 하나인 이부프로펜을 접종 전 혹은 후에 복용하라고 권고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국과 우리나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을 권합니다.
이 성분이 소염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분에 비해 항체 형성을 방해할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건데요.
그에 비해 이부프로펜은 소염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다만 미국 CDC의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모두 복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하라고 권고합니다.
동시에 예방 접종 전에 이러한 성분을 미리 복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면 됩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증상은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실신 등이 있는데요.
이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되도록 빨리 병? 의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항체 검사,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백신 1차 접종률, 8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65%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인구가 증가하면서 내 몸에 항체가 생성 됐는지 궁금한 사람도 많아 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항체검사를 하고 싶다는 문의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내 몸의 항체를 검사해서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검사를 해도 그 결과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혈액을 추출해 사용하는 항체검사시약은 코로나 감염 후 항체 생성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백신으로 만들어낸 항체는 진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항체 검사시약 주의사항에도 백신 접종 후에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항체검사는 유료에, 비급여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도 다 다릅니다.
비싼건 10만원 대의 금액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백신의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중화항체 수치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항체 검사를 해도 그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아무도 채용되지 않은 채용형 인턴, 부당해고일까?
많은 기업에서 채용형 인턴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턴으로 기간제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턴 전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턴 기간이 종료 됐을 때, 채용형 인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 동기 중 아무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채용형 인턴 이라고 해서 모든 인턴을 정규직 채용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엔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당초 공지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대게 정규직 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갱신기대권, 그러니까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턴에 대해서만 전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관련 도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콜센터 1350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