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다음달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자체시스템을 통한 유료 앱·콘텐츠 결제인 '인앱 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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