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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
작성자 : 강 진 영(강 진**)
조회 : 898
등록일 : 2002.08.23 15:05
분양권 관련 상담을 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차익이 좀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 당첨되어 바로 전매를 한 경우인데 차익이
5천5백만원 남았는데 중개수수료 2백5십만원이 들었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토지나 아파트처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구요...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