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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관련하여 은행권은 반성하고, 기업의 손실비용을 지급해야
작성자 : 이덕희(DDU**)
조회 : 578
등록일 : 2013.07.26 17:56
*키코는 구조적으로 환율이 급등할수록 절대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것이었고, 은행들은 키코계약의 기본구조와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환차익의 투기를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는것이 가능한 것 입니까? *은행권은 반성하고, 기업들의 손실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기업들에게 KIKO는 재앙이었으며, 이제라도 기업에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