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의 주사, 서기 등 직급 명칭이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계급 호칭을 지양하고 대외 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각종 문서와 명함,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중심의 명칭 대신 담당관, 근로감독관 등 일과 업무를 반영한 명칭을 표기하도록 공무원증 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도 '실무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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