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 12월에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
데, 카드대금 청구서엔 작년 12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홍콩에서 사용된 금액이 무려 7백만원이나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이후에는 일체 해외
출장을 가본적이 없고 카드를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분실한적도 없습니다. 카드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받아서 제 카드와 대조해 보았더니 카드
가 변조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카드회사에
선 제가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