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분쟁이 일방적인 제소로 인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배제 선언서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정부는 독도 분쟁에 따른 일본에 재소로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는 선언서를 유엔에 기탁했습니다.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일방적 제소로 국제 재판소 분쟁 회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언문은 선언 즉시 발효되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경계, 군사 활동 그리고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나라를 제소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 한국정부가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배제 선언은 국제 재판소에 결과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닌 필요없는 분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제 선언은 유엔해양법 148개 가입국 중 러시아, 영국 등 25개국이 배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