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축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대규모 재개발지구 주변 건물신축이나 증축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시행됩니다.
건축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도로와 공원, 녹지, 상하수도, 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재개발지구 등은 20년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일산과 분당 신도시 역시 도시계획 변경이 없는 한 향후 8~9년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대1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형 상가를 새로 짓거나 용적률을 추가해 재건축을 하면서도 기반시설은 종전 것을 그대로 사용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 무임승차형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해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주거지역 환산계수 0.3을 적용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33평형은 평균지가와 용적률 증가, 부담률 20%를 고려해 계산하면 조합원 한 세대당 1,333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기존 부담분은 제외했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나 증축, 신축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