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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이 부채농가의 농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사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는 5월부터는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같은 부채경감대책이 부채규모 축소를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의 경영 위기정도와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5년간 임대하게 되며 3년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농가에 임대할 때는 매입가격의 1% 수준의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농가 경영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30일부터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팔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이 대신 팔아주는 매도수탁사업도 시행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도시지역 내 농지, 각종 개발예정지구내 농지 등은 매도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농림부 장관이 농지매입지역을 고시해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