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출산 크레딧 제도는 유시민 신임 복지부 장관이 지난 2004년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계출산율 1.16으로 OECD 평균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육아에 대한 비용을 가족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임 유시민 장관이 지난 2004년 발의한 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출산 크레딧은, 연금 가입자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입자에게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둘째 아이부터 각각 한 아이 당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일 경우 월 2-3만원, 아이가 셋일 경우 월 4-6만원씩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나이, 즉 60세가 됐다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면서 이런 기존 연금제의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이 실제 연금가입자가 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에 자녀 수에 따라 환산된 추가가입기간까지 더해져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재정 압박과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출산 크레딧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