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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6일부터 운영

KTV 국정와이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6일부터 운영

등록일 : 2006.01.04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소요가 크게 늘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20여 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6일부터 5개 권역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상여금 지급 때문에 자금 압박이 커지는 중소기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칩니다.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되고 불합리한 대금결제 지연 신고가 들어오면 명절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업무로 처리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하도급 피해가 255건으로 집계됐다며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에 대금 결제 법정기일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내 불공정하도급 피해 유형은,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대금 결제를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도록 지연시키거나 은행이 거절하는 할인 어음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나치게 원금을 깎거나 물품, 상품권으로 결제를 대신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이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