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채용 시험에서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합리한 신체조건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말도록 지난해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이들 기관이 받아들여 개선 조치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고 대신에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도록 체력검사가 실시됩니다.
또 해양 경찰 채용시 항공과 항해업무를 제외한 직종에서는 색각이상자 제한도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