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늘부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달러사재기나 불법외화유출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과 공조해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밀수입과 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지급이나 무역을 가장한 외화재산의 국외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조사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외환특별단속에는 관세청 본청의 조사국을 중심으로 4개 본부세관, 17개팀
92명이 집중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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