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처럼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처럼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청사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미뤄져 왔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공동이용 청사의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에
비례해 해당 기관이 분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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