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장총량제 완화

정보와이드 930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장총량제 완화

등록일 : 2008.12.19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공장의 규모가 200m²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