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공장의 규모가 200m²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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