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온실이나 축사 등 농어가 부채의 원인이 되는 시설을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어가 자산의 매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농가 부채가 대부분 온실이나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만큼, 정부가 이를 사들여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을 돕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농지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인 뒤 아예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에 필요한 50에서 100ha 크기의 대규모 유리온실을 건설해, 농업인들에게 임대하는 계획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뒤에도 해마다 농어업인 단체 등과 함께 FTA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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