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입법예고됐던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일부 내용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철회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회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이용 불편 건수는 모두 2천9백네건.
대부분 통신판매업에 대한 할부 관련 피해와, 포인트 결재 등 사용오류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 청구, 가맹점에 대한 할인율 적용 일방 변경 등, 카드사의 부당한 약관변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카드사들의 부당한 행위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와 수수료 등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해 설명하는 행위, 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는 겁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됐던 신용카드 사업자의 금지행위 내용이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던 당초 안에서,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내용과 비용에 대해 가맹점을 상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이 원치 않은 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 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부동산 시설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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