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