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2세를 초과한 서울지역 사립 초·중·고교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를 2개 이상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이 중 1개 학교에만 이사장과 친인척인 관계인을 학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강화방안엔 또 성추행과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도 사립학교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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