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 겨울 전력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턴 난방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건물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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