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탄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의 승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고, 택시 승객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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