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에너지 기관별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계약 선금지급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사업 등 각종 계약을 하는 기업은 계약금의 70%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에너지 공공기관은 자체지침을 정해 계약금액의 30~50%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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