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작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마련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지났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를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4가지입니다.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에 신청한 273만 가구에 1조 6천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PIP전화인터뷰>심상동/국세청 소득관리과 사무관
"실직 중인 남편과 3자녀 부양을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부가 근로자녀장려금 220만원을 받아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이 10%씩 상향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내년 1월 중에 지급됩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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