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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최대 520만 원 지원

KTV 830 (2016~2018년 제작)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최대 520만 원 지원

등록일 : 2017.03.08

앵커>
내일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기혼여성 928만 9천 명 가운데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696만 명.
경력단절 이유로는 결혼이 58.5%로 가장 많았고 임신과 출산이 2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양육 때문에 7.2%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우선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근로자당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설비, 장비 등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에는 구축비용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무료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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