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예술가권익위' 구성

KTV 830 (2016~2018년 제작)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예술가권익위' 구성

등록일 : 2017.03.10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특정 문화예술 단체와 인사에 대한 지원 배제 논란을 낳은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같을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은 창작 현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당하게 폐지나 축소된 사업을 복원하기 위해 우수문예지 발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특헝화 공연장 육성에 각각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된 점은, 심의 전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업무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브즈만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원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올해 기금사업심의부터 심의위원 풀제와 추첨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과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일명 '팔길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사후평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앞으로 신고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여기에는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을 어길 시 신고 접수 및 시정조치, 형사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