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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 주담대 고정금리···추석 이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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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 주담대 고정금리···추석 이후 출시

등록일 : 2019.08.27

김유영 앵커>
1%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8천 500만 원 이하이고,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요건,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1.85~2.2% 주담대 고정금리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새롭게 대출을 받긴 힘듭니다.
한도에 제한이 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내야 해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렇다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8천 500만 원을 넘지 않고,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가격은 9억을 넘으면 안 되고, 대출은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저 1.85% 고정금리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그대로고, 금리는 저금리, 고정금리 제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소화기, KC인증마크 확인하세요!
화재 초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과 유통, 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중국산 에어로졸식 소화기입니다.
최근 검인증을 받지 않은 이 제품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다 적발됐는데요,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소비자들은 소화기를 살 때 '소방제품 국가검정 합격표시'인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혹시 KC 인증마크가 없는 소화기를 보신다면 가까운 소방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의사법 개정
앞으로 닭과 오리 농가는 해당 가축을 들여오기 전 가축 종류와 규모 등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된 수의사법도 공포됐습니다.
동물병원 간호사로 볼 수 있는 '동물보건사' 관련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앞으로는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 직종이 새롭게 생겨,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도 의무화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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