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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값 넘지 않으면 술 함께 주문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달 음식값 넘지 않으면 술 함께 주문 가능

등록일 : 2020.07.02

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고시·훈령'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류 제조 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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