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저작 관련법을 확인하고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