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148만 명에게, 2조 137억 원의 의료비가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내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