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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